회계감사란 무엇인가요?
회계감사는 법정감사와 임의감사로 나뉩니다.
법정감사는 외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감사이고,
임의감사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감사입니다
회계감사는
모든 회사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.
기업의 규모, 업종, 성장 단계에 따라
확인해야 할 내용과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.
미미세무회계의 회계감사는
빅펌 감사반 출신 회계사들이 참여하여 진행합니다.
다년간의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
각 기업의 특성과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뒤
그에 맞는 감사 절차를 설계합니다.
외부감사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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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권상장법인(유가증권시장·코스닥시장·코넥스시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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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권상장예정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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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 법인
① 주식회사 : 아래 기준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
(유한회사 : 아래 기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회사)
② 직전 사업연도(말)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*이 500억 이상인 회사
(*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,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)
임의감사
임의감사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,
회사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는 회계감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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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 유치 전·후 재무상태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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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자 또는 금융기관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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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
외부감사법에 따른 절차나 공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
회사의 상황에 맞게 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비외감대상(검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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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조합 및 관리주체에 대한 감사업무(아파트 감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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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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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감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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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협중앙회,지역농협,지역축협,품목조합에 대한 감사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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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기금관리주체에 대한 감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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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협중앙회에 대한 감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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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감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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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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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조합중앙회,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·업종별 산림조합에 대한 감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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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·공립대학에 대한 감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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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감사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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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도시 및 주거환경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감사업무



